강제 음란, 여성 모욕죄는 객관적으로 폭력, 강압 또는 기타 수단으로 여성을 강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우선, 주관적으로 행위자가 여성을 음탕하고 모욕하는 행위는 여성의 의지에 어긋나는 본질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성의 의지에 어긋나는 것은 여성의 진정한 동의 없이 하는 것이다.
여성이 행위자의 행위에 동의한다면, 당연히 강제적인 외설, 여성을 모욕하는 죄를 세울 수 없다. 여성은 가해자가 실시한 각종 음탕하고 음탕한 행위를 인정하는데, 음탕한 언어로 새롱거리면 당연히 여성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행위자는 폭력, 강압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여성을 성추행하고 모욕한다. "폭력" 의 정의에 따르면, 폭력이란 구타, 묶음, 입 막음, 목 꼬집기, 억압 등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의 인신안전이나 인신자유를 침해하여 여성이 반항할 수 없게 했다. 협박이란 위협, 협박 등의 수단으로 피해 여성에게 정신적 협박을 가해 여성이 반항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다른 수단이란 폭력과 강압을 제외하고는 여성이 반항할 수 없게 하고 어떻게 반항해야 할지 모르는 다른 수단을 말한다. "외설" 에 대한 설명에서, 소위 외설이란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성교 이외의 수단을 통해 실시하는 외설행위를 가리킨다. 음란한 성추행은 남녀 사이나 동성남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음란한 여성과 어린이만이 이 조항에 규정된 범죄를 구성한다. 이 조에서, 여성 외설 이외의 남자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음탕한 여성이란 만지기, 핥기, 빨기, 키스, 껴안기, 자위하는 여성의 행동을 말한다.
형법 개정안 제 237 조는' 외설 여성' 을' 외설 타인' 으로 바꾸었다. 물론,' 기타' 는 여성과 남성을 모두 포함한다. 형법 개정안 9' 가 발효된 후 남성에 대한 성희롱을 실시하면 줄거리가 심각한 것도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이 항목은 개정된 요금 기준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음란이란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성교 이외의 수단을 통해 실시하는 음란한 행위를 말한다. 음탕한 범죄는 단지 폭력, 위협 또는 기타 수단으로 남녀, 아동의 의지를 위반하고, 외설적이거나 모욕을 강요하며, 줄거리가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만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