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정의
1, 장애물 제거
다른 사람이 민사권리를 행사하거나 민사권익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말하며, 피침해자는 침해자에게 방해를 배제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권리자가 권리 행사에 불법적인 방해나 방해를 받았을 때 가해자에게 배제를 요청하거나 인민법원에 강제 배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권리의 정상적인 행사를 보장하는 조치.
2. 장애 제거
그것은 시민 생활의 중요한 권리이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방해란 권리자의 재산이나 재산권이 가할 권리가 없는 위법이나 위법행위나 시설에 의해 침해되거나 방해를 받아 실제로 특정 물건의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는 것을 말한다.
방해요청을 없애는 목적은 물권의 장애나 침해를 없애고 물권을 만족스러운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위험은 상대적으로 사람의 미래가 반드시 알려진 사물에 방해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나 시설 상태를 가리킨다. 위험은 주관적인 추측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다.
둘째, 장애 제거와 장애 제거의 주요 차이점
폐쇄는 나쁜 결과가 있지만 폐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제 277 조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방법으로 국가기관 직원들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벌금에 처한다.
폭력과 위협 방법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가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자연재해와 돌발 사건에서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방법으로 적십자회 직원들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의도적으로 국가 안보 기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국가 안보 업무 임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폭력, 위협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인민경찰을 폭행하는 것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중징계한다.
제 242 조 제 1 항은 폭력과 위협 방법으로 국가기관 직원들이 매수된 여성과 어린이를 구조하는 것을 방해하고 본법 제 277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