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얼빈시 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 알리 무라도르프 샤미르 해기 오그레이가 비행 중인 민용항공기를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수단으로 납치하여 중국 내로 날아왔다고 보고, 그 행위가 대중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범죄를 구성했으며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79 조에 따르면 이 법의 가장 가까운 규정에 따라 비행기 납치죄로 피고인 알리 무라도프 샤미르 해기 오그레이에게 징역 8 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li Muradoff shamil Haji-Ogly 는 항소하지 않았다.
헤이룽장성 고등인민법원은 유추 적용 사건 절차의 규정에 따라 본 사건을 전면적으로 심사한 후 알리 무라도프 샤미르 해기 오그레이의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하며,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재판 절차가 합법적이며, 하얼빈시 중급인민법원이 알리 무라도프 샤미르 해기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986 년 3 월 18 일 흑룡강성 고등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요청했다.
최고인민법원은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중급인민법원이 피고인 알리 무라도프 사미르 해기 오그레이가 비행기를 납치한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07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과 양형이 적절하다. 재판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1986 년 3 월 28 일 하얼빈시 중급인민법원이 비행기 납치죄로 피고인 알리 무라도프 샤미르 하기 오그레이에게 징역 8 년을 선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