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법은 국가가 제정한 규범과 경제활동을 규범하는 법률 규범의 총칭을 가리킨다. 그것은 현대 법률 제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광범위한 적용 범위와 광범위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
둘째,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헌법 및 법률.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국가의 기본 제도,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경제 활동에 어느 정도 규제 역할을 한다. 법은 경제법, 민법, 형법을 포함하여 국가가 제정한 보편적인 구속력을 지닌 법률 규범이다. 경제법은 법률의 중요한 분기로, 주로 경제활동의 기본 원칙, 제도 및 규범을 규정하고 있다.
2. 행정 법규 및 부서 규정. 행정 법규는 국무원이나 지방정부가 제정한 보편적인 구속력 있는 규정으로, 주로 행정 관리의 기본 원칙과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부서 규정은 각 부서에서 제정한 구속력 있는 규정으로, 각 부서의 직책, 권한 및 업무 절차를 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및 규정은 또한 경제 활동에 일정한 규제 역할을 한다.
3, 사법 해석 및 심판 도구. 사법해석은 최고인민법원과 기타 사법기관의 법률 적용에 대한 해석으로 지도적이고 구속력이 있다. 재판문서는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이나 판결이며 경제 활동에 대한 조정 역할도 한다.
4. 국제 조약 및 관행. 국제조약은 국가 간에 체결된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이며 경제활동에도 어느 정도 규제 역할을 한다. 관례는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따르는 행동 규범이며, 경제활동의 규범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셋. 경제법
1. 우리나라에서 경제법은 사회주의 시장경제관계를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법률 부문이다. 이 단계에서는 주로 사회생산과 재생산 과정에서 경제관리관계와 일정 범위의 상업조정관계를 조정하여 각종 조직을 기본 주체로 삼는다.
2. 경제법은 경제법 규범의 총칭이다. 경제법은 경제 관계를 조정하는 법적 규범의 총칭이다. 경제법은 일정 범위의 경제 관계를 조정한다. 경제법은 국가 거시경제관리 과정에서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3. 경제법이 경제관계를 조정하는 법이라고 간단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민상법도 경제관계를 조정한다. 이에 따라 경제법이 사회법의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