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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민법" 규정
노후는 사회와 가정의 책임이다. 민법전은 노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노인의 기본 생활과 존엄성을 보장한다.

민법전은 중국 법치 현대화의 중요한 성과로 노인의 권리와 의무 방면에서 이전 법률을 전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전은 가족 구성원들이 노인을 봉양, 보살핌, 존중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들은 상응하는 존엄성을 누리고 필요한 생활, 의료 및 기타 필수품을 얻을 권리가 있다. 동시에, 노인들은 가능한 자신에게 책임을 지고, 사회공덕, 가정미덕, 법률법규를 준수하며,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노후 문제는 큰 공공성과 사회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와 가정의 책임이다. 우리 정부와 사회 각계는 연금 서비스 체계를 보완하고 노인의 삶의 질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예를 들면 연금 기관 건설 촉진, 지역사회 연금 서비스 개발, 노인 가정 간호 정책 강화 등이다. 이러한 조치는 노인들에게 더 많은 선택과 보장을 제공한다.

노인민법전' 의 규정은 우리나라 법률체계에서 노인의 권익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중요한 규정이다. 사회와 가정의 책임하에 노인들에게 필요한 생활보장과 보살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인을 존중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는 전통적 미덕과 사회 정의를 반영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6 조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교육 및 보호의 의무가 있다. 성인 자녀는 부모를 봉양, 도움 및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 1067 조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미성년자 자녀 또는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071 조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생한 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해를 입히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친아버지나 생모는 미성년 자녀 또는 독립해서 살 수 없는 성인 자녀에 대해 부양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