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임금에 관한 규정:
퇴직직과 직장의 관계가 노동관계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임금기준은 단위와 퇴직직자 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양측은 노동관계를 참고해 현지 최저임금 기준보다 높은 수준에 따라 퇴직과 재취업자의 능력 등에 따라 구체적인 임금 액수를 결정할 수 있다. 정년퇴직 재취업은 노동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지만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동계약은 고용인 단위와 직공에 의해 체결되지만 퇴직자와 비직자의 직공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법에 따라 퇴직 대우를 받는 경우 노동계약은 자연스럽게 종료된다.
퇴직 재취업이란 고용주의 사원이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거나 초과해 고용주로부터 퇴직한 후, 원래 고용인이나 다른 고용인과의 계약을 통해 인적자원으로 계속 존재하는 행위나 상태를 말한다. 포함: 근로자는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원래 직장에서 근무 시간을 연장한다. 직공이 퇴직한 후 원래 고용인에 의해 원래 직장으로 다시 채용되어 동일하거나 다른 일에 종사한다. 퇴직 후, 직원들은 노동 시장에서 다시 일자리를 선택하고 원래 고용주 이외의 부서에서 일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퇴직자들이 보통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때 그들은 만년을 편안하게 즐기고 일정한 퇴직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일의 한 가지 특징과 성격 때문에 계속 일해야 한다면 다시 취업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노동쟁의사건을 심리하는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3) 제 7 조 고용인 단위와 법에 따라 연금보험 대우를 받거나 연금을 받는 근로자와 노동쟁의가 발생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노동관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사업 단위 퇴직 대우는 국가 정책 행위 (즉, 관련 부처 문서에 규정된 퇴직임금에 따라 결정됨) 에 속하며, 먼저 행정행위를 하는 부서나 그 상급 행정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에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복의를 불복하거나 연체한 결과 또는 복심의 결과에 불복한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