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전 창제 시대에 상업주체의 분류는 주로 상업활동의 유형과 법률표현 상태의 관점에서 고려되었다. 20 세기 이래 현대회사 제도가 수립되고 일련의 전문상법이 반포됨에 따라 투자 지위는 상인 분류의 또 다른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상인 유형의 발전 변화는 사회 경제 발전의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하며, 동시에 상인이 특정 상업 조직으로서의 부단한 성숙을 반영한다. 당대 각국의 상법에서는 상사 주체가 여러 가지 형식을 가지고 있다. 국가마다 상업입법과 상법 이론이 다르면 상이한 기준에 따라 상사주체를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범주가 있습니다.
1. 상사 주체, 자연인 또는 조직 및 조직 형태의 조직 구조 또는 특성에 따라 상업 주체는 상인 개인, 상인 및 상업 파트너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법적 권한 부여 또는 설정의 요구 사항,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상주체는 합법인, 등록자 및 임의 상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는 필연적인 상인, 등록 상인, 자유등록 상인.
3. 경영자의 법적 지위와 사실 지위에 따라 상주체는 정식 또는 고정상, 허구상, 표견상으로 나눌 수 있다.
4. 경영자의 경영 규모에 따라 상인 주체는 큰 상인이나 완전한 상인과 작은 상인으로 나눌 수 있다.
5. 업무 유형에 따라 운영 단위는 제조업체, 가공 계약자, 판매자, 공급자, 임대인, 운송 및 창고 회사, 식품 및 여행 서비스 공급자, 금융증권사, 보험회사, 대행사, 브로커, 브로커, 수탁자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6. 상업주체자산의 권리지위에 따라 상업주체를 자영업자, 기업, 상업사용자 등으로 나누는 학자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사 주체의 유형이 상법전의 형식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상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주체가 많은데, 주로 민법, 기업법, 섭외기업법, 공상등록조례, 세법 등에 나타난다. 상술한 법률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상업주체가 주로 상인, 상사 개인, 상업파트너, 상업중개, 상업보조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