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사가 공사부상으로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을 때, 고용인은 부상당한 직원에게 오근료를 지불해야 한다. 부상으로 인한 착공비 계산은 일반적으로 부상 전후 임금의 차이에 따라 관련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부상당한 직원들은 자신의 의료 증명서와 치료 기간 동안의 임금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는 치료 기간 동안 직원의 실제 착공비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착공비를 계산할 수 있다. 착공비 계산 기준은 일반적으로 매월 착공비의 60 ~ 80% 이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회사의 규제제도, 업종 관례, 부상당한 직원의 개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회사와 직원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손실 시간을 계산할 때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원 소득이 크게 변경되거나 일부 비정상 근무 시간 (예: 유급 휴가) 을 공제한 후 실제 근무 시간이 한 달도 채 안 되는 경우, 착공비 계산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추가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부상당한 직원들이 회사와 협상할 때 전문적인 법률 의견을 찾아 분쟁을 피할 것을 건의한다.
부상당한 직원이 자영업자라면, 어떻게 착공비를 계산합니까? 자영업자의 산업재해 오공비 계산 방법은 종업원과 다르다. 자영업자의 착공 시간은 개인경영소득 (또는 자영업자의 이름으로 발급된 소득증명서) 과 휴식 기간 동안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무비용을 공제한 후의 순이익에 달려 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노동보장감찰 조례' 및 현지 관련 정책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부상 손실 시간을 계산할 때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부상당한 직원과 고용주가 충분히 소통하여 합리적인 계산 기준을 정할 것을 건의하다. 논란이 있으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법적 지원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근거: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7 조.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