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지는 경작지, 새로 개발된 매립지, 여가지, 휴식지, 초전 윤작지를 포함한 농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가리킨다. 농작물 재배를 위주로 과일나무, 뽕나무 또는 기타 나무를 산발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매년 평균 한 계절의 양식 해변, 해변을 수확할 수 있다. 경작지에도 남부 폭이 포함된다
경작지 보호란 법률, 행정, 경제 및 기술 수단과 조치를 이용하여 경작지의 양과 질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10 년 동안 우리나라 비농건설이 감소한 경작지는 경작지 감소면적의 약 40% 를 차지하고 있다. (감소의 다른 원인은 주로 농업 구조조정, 재해 등이다. ). 경작지 면적의 대량 감소는 농업 발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수량과 품질의 경작지를 보장해야 한다. 경작지 보호 제도는 주로 경작지 점유 보상 제도, 기본 농지 보호 제도, 높은 기준 기본 농지 건설을 포함한다. 경작지 보호는 우리 나라의 농업 안정과 식량 안보와 관련이 있으며, 국계 민생의 대사이다. 중국의 경작지 보호 효과가 현저하다. 기본 농지 면적 조정은 654.38+0 억 8 천만 헥타르로 정해졌다. 10 년 동안 토지 개발을 통해 개간하여 경작지를 보충하는 277 만 5000 헥타르. 20 12 년 3 월 국무부는' 전국토지개선 계획' (20 1 1-20 15) 을 승인했다. 계획은' 12 5' 기간 동안 토지 정비의 주요 목표를 제시했다. 높은 기준 기본 농지 건설 효과가 뚜렷하고, 경작지 보충 임무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농촌 건설지 규제가 질서 있게 추진되고, 도시가 추진된다. 계획기간 내에 4 억 묘의 가뭄과 장마를 건설하여 높은 기준 기본 농지를 확보하고, 정비한 후 기본 농지의 질이 평균 1 등급을 올리고, 경작지 2400 만 묘를 보충하여 전국 경작지 보유량이 18 180 만 무 () 에 유지되도록 보장하다.
경작지는 인류의 생존과 발전의 기초이다. 우리나라의 경작지가 심각하게 부족한 엄중한 형세에 직면하여, 각종 조치를 취하여 경작지와 환경을 해치는 요인을 방지하고 없애고, 경지 면적을 안정시키고 확대하고, 경작지의 물질생산 능력을 유지하고 제고하고, 경작지의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토지의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이용을 보장하고 농업의 기초적 지위를 안정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