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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에 관한 행정 소송법 규정
법적 주관성:

행정소송법' 은 심리정지 규정이 발효된 인민법원의 심판문서나 중재기관의 판결문서 확인에 관한 사실을 정안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판결, 판결문이 인정한 사실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소송을 중단하고 법정 절차를 거쳐 소송을 재개해야 한다. 소송 과정에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소송을 중단해야 합니다. (1) 원고가 사망한 사람은 가까운 친척이 소송 참여 여부를 나타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2) 원고는 소송 행위 능력을 상실하고 법정 대리인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3) 일방 당사자의 행정기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서, 권리 의무 수취인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4) 일방 당사자가 불가항력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5) 사건은 법률 적용과 관련되어 있으며 주관 기관의 설명이나 확인을 제출해야 한다. (6) 재판 사건은 관련 민사, 형사 또는 기타 행정 사건의 심리 결과를 근거로 해야 하며, 관련 사건은 아직 미결되지 않았다. (7) 소송을 중단해야하는 기타 상황. 소송 중단 사유가 제거된 후 소송을 재개하다.

법적 객관성: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는 두 가지 형식이 있다: 하나는 행정소송법전이다. 제 7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2 차 회의가 4 월 4 일 통과돼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이다. 이 법은 1 1 장 75 조로 나뉘며, 주요 내용은 행정소송법의 중요한 원칙을 포함한다. 인민법원 행정사건의 접수 범위, 관할, 접수, 심리 및 판결; 행정 소송 참가자 행정 소송 증거 집행력 행정 침해에 대한 책임 섭외 행정소송 등. 둘째, 행정소송의 법률규범은 많은 구체적이고 단일한 법률법규에서 흩어져 있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제 39 조는 "치안관리처벌을 선고받은 사람이나 피해자가 공안기관이나 향민정부의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1 급 공안기관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급 공안기관은 항소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상급 공안기관의 판결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현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 등 많은 법률법규에 있다. 또한 최고인민법원이 행정소송에 대해 내린 일부 해석과 규정도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의 특수한 부분으로 간주될 수 있다. 행정소송법은 인민법원이 사실을 규명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법률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을 수행하도록 보호하고 지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