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물권의 설립은 법에 따라 등록되어 법적 효력이 있지만, 등록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통일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동산 권리의 설립,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모두 재산권 등록을 거쳐야 한다.
부동산권에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영소권, 전권, 담보권이 포함된다. 부동산물권은 등록을 공시 방식으로 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현대에 이르러 담보대출 투자로 부동산증권화는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를 희석하는 추세를 발견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영소권이 폐지되고 전권도 의미를 잃었다.
물권 확인이란 물권 귀속에 논란이 있거나 권리 상태를 알 수 없을 때 당사자가 주관기관에 물권 귀속 확인을 요청하며 권리 상태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재판에서, 우리는 종종 물권 확인이 필요한 사건 (예:' 1 방 2 매' 의 경우, 집의 소유권은 누가 확인해야 하는가? 판매 계약의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복잡한 담보계약에서 담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누구의 권리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지 등등. 재산권은 민사재판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며, 다른 권리와는 다른 특징에서 비롯되며 시장경제의 발전과 법치사회의 건립에 큰 의미가 있다. 물권 귀속의 판단은 한 법적 관계의 종결과 다른 법적 관계의 지속과 직결되며, 권리의 우선 순위, 민사 판결의 흐름과 직결된다.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반포가 우리나라' 물권법' 반포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지만, 우리 입법이 물권에 대한 규정이 제한되어 물권 이론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사법실천에서 물권 귀속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여전히 매우 어렵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09 조 부동산권의 설립,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법에 따라 등록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에 따라 국가가 소유한 천연자원은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제 214 조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부동산권의 설립,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부동산 등록부에 기재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제 215 조 당사자 간에 부동산권의 설립, 변경, 양도, 소멸에 관한 계약은 계약이 성립될 때 발효된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는 제외된다. 물권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