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경 모든 항구나 세관감독에서 집중적으로 신고하다.
2. 자기 회사에서만 통관할 수 있고, 다른 회사에서는 통관할 수 없습니다.
3. 세관에 등록된 세관업체에 대신 통관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4. 소속 세관원에게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신고원은 사직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세관에 보고하고 신고원 증명서를 취소해야 한다. 세관원이 신고원증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신고 성명은 무효가 되고 세관에 취소된다.)
(b) 세관 신고 기업 신고 행동 규범
1. 등록지 직속 세관 관할 구역 내 모든 항구 또는 세관 감독 업무 집중 장소에서 세관 업무를 하는 경우:
같은 세관이 서로 다른 직속 항구에 지사를 설립하는 것은 직속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등록지 밖에서 업무를 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절차에 따라 지사를 설립해야 하며, 지사 등록지에서만 통관할 수 있다.
세관 신고 서비스에 종사하는 세관 기업의 의무:
법률을 준수하고, 감독에 협조하며, 통관권을 남용하지 않는다.
B. 법에 따라 회계 장부 및 운영 기록 수립
C. 의뢰인과 상세한 서면 위탁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D. 위탁 통관을 받을 때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의 진실성과 완전성을 합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세관 규정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것은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E. 어떠한 형태로도 그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통관 업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6. 대리통관 화물은 밀수 위법 행위가 있으니 세관 조사를 받아들이거나 협조해야 합니다.
(3) 기타 규칙
1. 종이 수출입 화물 신고서에는 반드시 세관 도장을 찍어야 한다.
(통관기업의 통관전용장은 지정된 항구나 세관감독업무에만 집중적으로 사용되며, 각 항구나 세관감독업무집중지에는 1 개 통관전용장만 있어야 합니다.)
2. 통관기업은 신고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신고원은 사직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세관에 보고하고 신고원증을 취소해야 한다. 세관원이 신고원증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반드시 신고 성명을 무효로 하고 세관에 상쇄해야 한다. ) 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