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5 조. 조국을 보위하고 침략에 저항하는 것은 중국인민과 모든 시민의 신성한 책임이다.
법에 따라 병역을 복무하고 민병조직에 참가하는 것은 중국인민과 시민의 영광스러운 의무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제 3 조 중국인민과 중국 시민은 민족 인종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정도에 관계없이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병역을 할 의무가 있다.
심각한 신체적 결함이나 심각한 장애가 있어 병역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병역을 면제한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병역을 할 수 없다.
제 6 조 현역 군인과 예비역 인원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시민의 의무를 이행하며 시민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 병역의 권리와 의무는 본법과 기타 관련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제 15 조 징병 기간 동안 현역에 징집된 시민과 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에 채용되거나 채용된 시민은 병역의무를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관련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는 국방과 군 건설의 수요에 복종하고 징병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군 복무 조건을 충족하는 18 세에서 35 세 사이의 남성 시민은 현지 인민정부 병역기관에 의해 민병조직에 편입된 것으로 확정되면 민병조직에 참가해야 한다.
일반 민병 조직은 지역이나 단위에 따라 군 복무 조건에 부합하고 기간 민병 조직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조직에 의해 조직된다.
제 66 조 군 복무 의무가 있는 시민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급 인민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난 것은 현급 인민정부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67 조 현역 군인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부대를 탈출하는 것은 중앙군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