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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대리행위가 법적 효력을 지녔는가
1 이런 행위는 대리행위에 속하며 대리권에 대한 명백한 남용으로 대리인의 본질적 특성과 성실한 신용원칙을 위반하며 금지해야 한다.

그 법리는 계약이 여전히 쌍방의 법적 행위이며, 쌍방이 모두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대리인과 쌍방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은 대리인의 일방적인 행위이며,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뢰인의 이익을 희생하거나 한쪽이나 쌍방 당사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는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국내법에 의해 금지되었다.

2. 이런 행위는 대리행위에 속하며, 기본적으로 무효이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다. 한 측 대리인이 쌍방 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은 이후 대리인에 의해 추인되고, 그 법적 결과는 대리인에게 속하므로 유효해야 한다는 것이다.

1995 65438+ 10 월, 양혜성 씨가 편집한'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초안 (초안)' 제 37 조는' 쌍방대리가 체결한 계약은 무효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규정이나 상업 관례에 부합하거나 쌍방의 인가를 받거나 추인한 사람은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 제 38 조 규정: "대리인은 대리인의 이름으로 자신과 맺은 계약은 무효이다. 그러나 계약이 의뢰인에게만 유리한 경우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1) 본 조항은 제 3 장 무효 계약 섹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링크에서 볼 수 있듯이 학자들은 대리인과 대리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예외 규정도 하고 있다. 이는 기존 경제계약법을 기초로 한 큰 진보로, 이 제도를 보완하게 하는 것은 대륙법계 국가의 규정과 비슷하다. "독일 민법전" 제 181 조에 따르면, "대리인은 특별한 허가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과 법률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제 3 인의 대리인으로 자신과 법률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법적 행위는 채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일본 민법전' 제 108 조는 "누구도 같은 법적 행위에 대해 상대방의 대리인이나 쌍방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채 이행은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클릭합니다 우리나라 대만성' 민법전' 제 106 조는 "대리인은 본인과 자신의 법률행위도, 제 3 인의 대리도 아니고, 본인과 제 3 인의 법률행위도 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법적 행위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상술한 입법례는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지만 계약은 법률행위의 저급한 개념이며, 그 고급개념에 적용되는 원칙은 당연히 저급 개념에도 적용된다. 대부분의 국가 및 지역의 법률은 대리인과 대리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지만 동시에 융통성 있는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