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이 사법권의 정치생명이라면 중립은 사법권의 핵심 특징이며 사법권의 합법적 존재의 기초이자 영혼이다. 사법권의 중립성은 사법권의 고유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사법권이 행정권과 입법권과 구별되는 본질적 특징을 반영한다. 사법권의 중립성은 법원과 판사가' 중립적인 신분과 입장으로 공정하고 과학적인 사법절차에 따라 법 집행 과정에서 주체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 을 말한다. 그것은 분쟁의 어느 한 쪽의 구성 요소도 아니며, 자발적으로 분쟁에 개입하지도 않는다. "사법권의 중립은 헌법이나 다른 법률에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법률, 특히 절차법의 내포에는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3 대 소송법은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쟁을 처리할 때 법원과 판사는 중립을 유지해야 하며 사실과 법률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다른 선택은 없다는 것을 설명한다. 중립이 사법권의 핵심 특징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대에 인간은 흔히 장로와 족장의 메커니즘을 세워 갈등을 해결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측이 갈등을 겪을 때 덕망이 높은 장로와 족장을 찾아 정의를 주재하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했습니다. 바로 좀 더 문명화된 시대에 전문기구가 설립되어 인류의 분쟁을 처리했다. 장로, 족장의 메커니즘, 나중에 전문 기관 등 그들의 역할은 수동적이고 중립적입니다. 즉, 호소가 있을 때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중립적인 입장, 중립적인 지위, 중립적인 원칙에 따라 쌍방의 분쟁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중재 기관을 존중하고 복종하는 이유는 이러한 중재 기관이 분쟁 당사자, 공정성, 중립성, 공정성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중립은 어떤 항소도 접수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기관의 존재에 대한 법적 근거와 가치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중립성, 중립성, 중립성, 중립성, 중립성, 중립성) 중립이 없으면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이나 인원이 될 수 없고 중립이 없으면 쌍방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권위적이고 심판적인 법원으로서 입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중요하다. 중립이 없으면 사법존재의 필요성이 없고, 중립사법재판 기능이 없는 정치제도와 법률제도는 현대정치문명의 발전 방향에 맞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 그러나 사법권의 중립성은 그 독립성의 존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법권의 독립이 있든 없든 중립은 연약하고, 적어도 견고하지 않다. 끊임없이 간섭하거나 영향을 받는 법원이나 판사에게 완전히 중립적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법권의 독립을 철저히 해결해야 사법중립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사법권 독립 문제가 해결된 조건 하에서 사법권의 중립성은 (1) 법원이 다른 나라 권력에 대해 중립적인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법원은 다른 권력의 범위에 가입하거나 다른 권력의 지배, 영향,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른 나라 권력의 행사 여부는 합헌합법이 여전히 사법판단이 필요하고 사법권과 섞이면 사법권이 작용과 가치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2) 법원은 사회에 중립적이다. 법원이 사회분쟁 처리에 자발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분쟁의 조사, 토론, 판결에 미리 개입하지 않고, 불기소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다. (3) 판사는 상급 및 하급 판사와 그 동료들에게 중립을 유지한다. 법관은 반드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그들이 공동으로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없다면, 심지어 그들의 상급자나 지도자도 법관의 독립사건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4) 판사의 심리상태는 중립적이어야 한다.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판사는 사건에 대해 의견과 견해를 표명해서는 안 된다. "판사의 재판행위는 중립적인 상태에서만 합법적이기 때문이다. 법관이 마음속에서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만이 법적 심판이며, 사회의식이 자각적으로 존중해야 하는 사회적 존재다. "(5) 판사의 행동은 중립적이어야한다. 즉, 판사는 분쟁 당사자 간에 동일한 거리와 의미를 유지해야 하며, 소송에서 당사자의 소송 권리를 동등하게 보호해야 하며, 한 당사자의 행동이나 표현을 친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