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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다음 학기,' 계약법' 사례 몇 가지 문제, 좀 도와주세요!
첫 번째 질문:

1 .. 갑과 을측 사이의 운임은 을측이 부담한다 .. 계약법 규정에 따라 합의가 불분명한 당사자는 협상을 통해 보충협의를 달성할 수 없고 계약의 관련 규정이나 거래 습관에 따라 결정된다. 이행 비용 부담이 불분명한 것은 의무 이행 당사자가 부담한다.

2. 을측은 위약 책임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 계약이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3. 갑의 요청은 지지할 수 없습니다. 협의와 보증금이 없으면 하나만 고를 수 있고 둘 다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갑측은 계약금 벌칙을 적용해 계약금 두 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계약금 벌칙을 주장하는 것을 거부하고 위약금 3 만원을 지급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두 번째 질문:

1. 갑측 채권의 양도는 을측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본 계약은 갑측과 정측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날부터 발효되거나, 쌍방이 효력 발생일 또는 부가조건을 합의합니다. 법률에 따르면 채권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지만 계약의 성격,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상술한 제한이 없다면, 을측에 통지하면 된다 .....

2. 만약 갑측이 병측에 대한 채무를 분측에 양도한다면 반드시 병측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채무자가 계약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갑, 경 양측이 체결한 채무분배협정이 병측에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는 그들이 병방과의 합의에 도달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합의가 이뤄지면 된다. 아니요, 병측에 구속력이 없고, 단독 법인이나 기타 조직은 본 계약에 따른 연대채권의무를 누리고 연대채무를 부담합니다.

세 번째 질문:

1. 컬러텔레비전의 손실은 을측 발전소에서 부담하고, 납품장소가 쇼핑몰 A 소재지이고, 컬러텔레비전이 배달되지 않고,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은 을측 발전소에서 부담한다. 표지물 훼손, 소멸의 위험은 배달 전에 판매자가 부담하고, 배달 후 구매자가 부담한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된다.

2. 쇼핑몰 A 원인으로 인한 인도 지연으로 인한 산홍수 발발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위험은 갑이 부담하고,' 계약법' 은 구매자의 원인으로 인한 표지물은 약속기간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구매자는 약속 위반일로부터 표지물 훼손, 소멸의 위험을 부담한다.

3. 컬러텔레비전이 배달되기 전에 제 2 발전소가 계약 불이행을 분명히 표시하면 제 1 상가는 계약을 해지하고 제 2 발전소의 위약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행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위약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네 번째 질문:

1. 예금에 관한 협정은 합법적이다. 계약금은 계약금의 20% 를 초과할 수 없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20% 는 계약금의 위약금일 뿐이다. 실제로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초과된 부분은 선불로 처리되기 때문에 예금에 대한 약속은 가능합니다.

2. 갑측이 위약금 3 만원을 지불하고 계약금 5 만원을 두 배로 돌려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갑은 위약금과 보증금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 둘 다 선택할 수는 없다. 당사자는 위약금과 계약금을 모두 약속하고, 한쪽이 위약할 때 다른 쪽은 위약금이나 계약금 조항을 적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