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78 조: (1) 전염병 환자와 의심되는 전염병 환자는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에 따라 관리되는 전염병 진단 기준에 따라 전염병 환자와 의심되는 전염병 환자의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2) 병원체 운반자: 임상증상은 없지만 병원체 배출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역학 조사: 인파 중 질병이나 건강상태의 분포와 그 결정 요인을 조사하고 질병예방통제조치와 보건대책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병원체: 전염원에서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소형 또는 단일 전염병을 가리킨다. (5) 전염병 발생 지역: 인파 속에서 전염병이 폭발해 유행하고, 그 병원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6) 인간과 동물이 함께 전염병을 앓는 것: 사람과 척추 동물이 모두 앓고 있는 전염병 (예: 페스트, 광견병, 흡충증 등) 을 가리킨다. (7) 자연원지: 자연계에서 야생 동물 체내가 장기적으로 존재하고 인류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 지역을 순환하는 것을 말한다. (8) 병원체 생물은 모기나 파리, 벼룩 등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서 인간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생물을 말한다. (9) 의원성 감염은 의료 서비스 중 병원체 전파로 인한 감염을 말한다. (10) 병원내 감염: 입원 중 감염과 퇴원 후 병원 내 감염을 포함하여 입원 환자가 병원에서 받은 감염을 말한다. 입원 전 이미 시작되거나 입원할 때 잠복기 중인 감염은 포함되지 않는다. 병원 직원들이 병원에서 받은 감염도 병원 감염이다. (11) 실험실 감염: 실험실에서 일할 때 병원체 접촉으로 인한 감염을 말한다. (12) 균종, 독종: 본 법에 규정된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균종, 독종을 가리킨다. (13) 소독은 화학, 물리, 생물학적 방법으로 환경 속의 병원 미생물을 죽이거나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14) 질병 예방통제 기구: 질병예방통제활동에 종사하는 질병예방통제센터와 상술한 기관과 같은 업무활동을 하는 단위를 가리킨다. (15) 의료기관이란 의료기관 관리조례에 따라 의료기관 집업 허가증을 취득하여 질병 진료 활동에 종사하는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