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법제도는 탐구에서 전면 개시에 이르기까지 가속화에서 점진적으로 보완되는 실천 과정을 거쳤다. 헌법은 과학 기술 법률 제도의 기초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의 입법 기초이다. 우리나라 1954 헌법은 과학연구와 관련된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16 조, 제 95 조, 제 99 조는 과학연구권 보호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1954 헌법에 따르면, 과학자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신생력을 키우고, 학위제도와 원사제도 (즉 당시의 학술제도) 를 확립하고, 과학연구를 장려하고, 중국 과학기술법의 원형을 형성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과학기술법규를 공포했다. 1982 헌법은 국가 발전 과학 사업의 기본 제도를 더욱 확립하였다. 예를 들어, 14, 19, 20 조는 국가가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헌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89, 107,1/kloc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과학기술진보법
첫째, 과학기술 진보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제 1 생산력, 제 1 혁신 동력, 제 1 인재자원으로 충분히 발휘하고, 과학기술 성과를 현실생산력으로 전환시키고,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이끌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