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은 당이 인민을 이끌고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필연적인 요구이다. 우리 헌법은 국가 근본법의 형태로 당 지도자들의 혁명, 건설, 개혁의 위대한 투쟁과 근본 성과를 확인하고, 국가의 근본 제도, 정치 제도 및 기타 국가의 근본 제도를 확립하고, 국가 생활에서 전역적이고 근본적인 의의를 지닌 근본 임무, 리더십의 핵심, 지도사상, 발전로, 목표 등의 문제를 확립하였다.
우리 나라 헌법은 당 지도자민이 중국특색 사회주의 실천을 건설함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하는 헌법이다. 1954 헌법이 탄생한 이후 탐사, 실천, 지속적인 개선 과정에 있다. 1982 헌법이 공포된 후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실천발전에 따라 각각 1988, 1993, 1999, 200
4 차 헌법 개정을 통해 우리 헌법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실천에서 시대와 함께 전진하고, 시대와 함께 전진하며, 당과 국가사업 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보장하며, 우리 사회주의 법치건설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강화하였다.
헌법의 중요성을 선전하다
1. 시민헌법의식 강화: 각종 헌법선전교육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많은 인민대중에게 헌법지식을 보급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시민의 헌법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사회 전체가 헌법을 존중하고 준수하며 수호하는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치국리정의 총정관이다. 헌법의 선전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사람들의 법률의식과 법치관념을 제고하고, 전 국민이 법을 준수하는 용법을 촉진하여, 전면적으로 법치국의 과정을 추진하다.
3.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보호한다: 헌법은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인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이 포함된다. 헌법 선전교육을 강화하면 사람들이 이러한 권리를 더 잘 이해하고 행사하여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