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의 농업협동조합은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소규모 협력공조기구로, 여전히 토지사유제, 즉 토지가 가정의 소유이며 협동조합은 농번기에만 노동력을 배치한다는 전제하에 있다. 후기 중국의 비이성적으로 농업협동조합을 발전시켰고, 소유제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인민공사가 나타났다.
확장 데이터:
농촌 협동 조합 관련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문협동조합법
제 1 조.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조직과 행동을 규범화하기 위해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발전을 장려, 지원 및 지도하고, 농민 전문 합작사와 그 구성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농업과 농촌 현대화를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법에서 농민 전문 협동조합이라고 부르는 것은 농산물 생산자, 경영자 또는 농업 생산 경영 서비스의 제공자, 사용자가 농가 청부 경영에 기초하여 자발적으로 연합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공조경제조직을 가리킨다.
셋째,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회원을 주요 서비스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합니다.
(a) 농업 생산 수단의 구매 및 사용;
(b) 농산물 생산, 판매, 가공, 운송, 저장 및 기타 관련 서비스
(c) 농촌 민속 공예품 및 제품, 레저 농업 및 농촌 관광 자원의 개발 및 관리
(4) 농업 생산 경영과 관련된 기술, 정보, 시설 건설 및 경영 서비스.
넷째, 농민 전문 협동 조합은 다음 원칙을 따라야한다.
회원은 주로 농민이다.
(2) 전체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회원을 위해 봉사한다.
(3) 자발적 가입 및 탈퇴의 자유;
(4) 회원 지위가 평등하고 민주적 관리를 실시한다.
(5) 흑자는 주로 회원과 농민전문협력사 간의 거래액 (금액) 비율에 따라 돌려준다.
제 5 조. 농민 전문 합작사는 본법에 따라 등록하여 법인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회원 출자, 적립금, 국가재정 직접보조금, 기타 기부 및 기타 법에 따라 취득한 재산을 소유, 사용 및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상술한 재산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문협동조합법-제 1 장 총칙
바이두 백과-농업 협동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