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조합법"
제 19 조 기업과 사업 단위가 직원 대표대회 제도와 기타 민주관리제도를 위반한 경우, 노조는 시정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법에 따라 민주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권리가 있다.
기업사업단위는 법에 따라 직원 대표대회나 직공대회에 회부하여 심의, 통과, 결정해야 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제 20 조 노조는 직원들과 기업화 관리를 실시하는 기업, 사업 단위와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돕고 지도해야 한다.
노조는 직원을 대표해 기업화 관리를 실시하는 기업, 사업 단위와 동등한 협의를 진행하며 단체 계약을 체결했다. 단체 계약 초안은 마땅히 직원 대표대회나 전체 직원 토론에 회부되어 통과되어야 한다.
노조가 단체 계약을 체결할 때, 상급 노조는 마땅히 지지와 도움을 주어야 한다.
기업이 단체 계약을 위반하고 근로자의 노동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노조는 기업이 법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단체 계약 이행 논란으로 협상이 해결되지 않아 노조는 노동 분쟁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할 수 있다. 중재기구의 판결에 불복하거나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21 조 기업, 사업 단위 처분 직공, 노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기업이 일방적으로 직원 노동 계약을 해지할 때는 사전에 그 이유를 노조에 통지해야 한다. 노조는 기업이 법률, 규정 및 관련 계약을 위반하여 재연구를 요구할 경우 기업은 노조의 의견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노조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근로자들은 기업이 노동권익을 침해하거나 노동쟁의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노조가 지지와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