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개인 소득세 계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임금 임금의 일부입니다. 세법에 따르면 개인소득세 계산은 연간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기본 공제 비용, 특별 추가 공제, 특별 추가 공제 및 기타 법에 따라 결정된 6 만원 공제 후 잔액을 공제합니다. 통신비 보조금이 국가가 규정한 면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소득세 관련 세율에 따라 납부해야 하며 세율은 3% ~ 45% 사이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규정한 보조금, 수당, 퇴직자의 임금 및 기타 수입은 개인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법인과 직원에 대해서는 통신보조금에 일정한 한도가 있다. 일반 법인은 500 위안을 넘지 않고, 직원은 300 원을 넘지 않는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보조금은 총 임금에 부과되어 해당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통신 보조금에 대한 세금 처리:
1. 통신보조금 성격: 통신보조금은 기업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복지보조금에 속한다.
2. 개인소득세 징수: 세법에 따르면 통신보조금은 임금의 일부로 개인소득세 징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3. 면세액 결정: 통신보조금이 규정된 면세액 내에 있는 경우 개인소득세 징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신고납부: 기업이 통신보조금을 지급하려면 규정된 비율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납부를 신고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통신비 보조금은 임금 소득의 일부로, 일반적으로 개인 소득세 종합소득에 부과되며, 기본지출과 특별 공제를 공제한 후 3 ~ 45% 의 세율에 따라 납부한다. 그러나 국가가 규정한 면세액이나 한도를 초과하면 (법인이 500 위안을 넘지 않고 종업원이 300 원을 넘지 않음)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국세총국 개인소득세 관련 정책에 관한 통지
둘째, 개인이 공무교통, 통신, 세금의 보조금 수입을 받는 것에 관한 것이다.
개인이 공무용차와 통신제도 개혁으로 얻은 공무용차와 통신보조금 수입에 대해 일정 기준의 공무비용을 공제한 후 개인소득세를 징수한다. 월별로 납부하고, 이달 "임금, 임금" 소득에 개인 소득세를 징수한다. 월별로 지급되지 않고, 그 달로 나누어, 그 달의' 임금' 소득과 합병하여 개인소득세를 징수한다. 공무비 공제 기준은 성 세무서가 납세자 공무교통 통신비용의 실제 상황에 따라 조사한 결과,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확정돼 국가세무총국에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