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청부 경영권은 농민 가정에 속한다. 토지가 유통되는지,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형식이 어떻게 선택되는지는 도급 농가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유동 수익은 도급 농가가 소유해야 한다. 유통 기한은 쌍방이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확정한다. 농민의 서면 위탁이 없으면 농촌 기층 조직은 어떤 방식으로든 농민의 도급지를 결정할 권리가 없으며, 다수에 복종하는 소수의 이름으로 온 마을, 전체 그룹의 농민의 도급지를 대외투자에 집중시킬 수 없다.
농촌 집단 토지 이동의 형태:
1, 반임대 반백. 향 (진) 또는 마을 집단은 농민이 도급한 토지를' 임대' 하고 개인과 단위 (종종 능력 있는 양식 인재나 경제 실체) 에 도급할 경우 도급비는 도급 방향으로 단체로 지급하고, 도급 토지사용권을 도급한 농민은 경제적 보상을 받는다.
이런 형식은 농민의 토지 청부권을 존중하면서 한 가구의 분산 재배 구도를 바꿔 지역 농업 생산의 규모화 경영을 실현하였다. 통일재배, 통일관리, 통일수확 우세를 발휘하면서 분산 숙제의 우세도 발휘했다.
2. 토지주식협력. 즉, 농민들은 토지의 도급사용권을 집단에 넘겨주고 일정량의 주식을 교환하는 것이다. 토지주식협력사 (또는 주식회사) 를 단체로 설립하고 주식협력경영을 실시하고, 정관이나 합의를 통해 투자형식, 투자점유율, 수익분배 등 경제대우조치를 미리 규정하고, 농민이 토지사용권 경영에 참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얻는다. 주식회사 설립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행정촌이나 자연마을의 모든 토지 등 자산을 투자주식으로 평가한 뒤 평가 결과에 따라 농민에게 주식을 분배한다.
두 번째는 토지를 유일한 자산으로 주식에 입주하고, 일정한 방식 (예: 지역사회 구성원, 청부지 수, 연년 등) 에 따라 각 회원에게 주식을 분배하는 것이다. ).
3. 토지 하도급. 원래 계약자는 특정 조건 하에서 토지 사용권을 제 3 자에게 하청했지만, 원래 계약에서 약속한 권리 의무는 변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계약자는 토지 소유자와 직접적인 경제 관계가 없으며, 양측은 당시의 경제, 기술 및 사회 조건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한다. 하도급 시장의 조항은 유연합니다.
법적 근거
농촌 토지 계약 관리권 유통 관리 방법
제 6 조 도급업자는 법에 따라 도급토지가 유통되고 유통되는 대상과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청부업자가 법에 따라 그 청부토지를 유류하는 것을 강요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유동 수익은 청부업자에게 속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 압류, 체류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청부업자가 자발적으로 하청업자나 중개기구에 청부 토지를 양도하는 것은 토지 유동 위탁서를 발행해야 한다. 위탁서는 위탁사항, 권한 및 기한을 명시해야 하며 의뢰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청부업자의 서면 위임 없이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방식으로든 농민이 도급한 토지를 유포하기로 결정할 권리가 없다.
제 9 조 농촌토지청부경영권 유통의 양수인은 농가나 법률법규를 청부해 농업생산경영에 종사할 수 있는 다른 조직과 개인일 수 있다. 동등한 조건 하에서, 본 집단 경제 조직 구성원은 우선권을 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