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주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합니다.
2.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수습기간 중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노동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는 근로자들에게 사퇴 권리를 명시적으로 부여했고, 이런 권리는 절대적이다. 근로자들은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어떠한 실질적 조건도 없이, 단지 사전 통지 의무를 이행했을 뿐이다. 원노동부 사무청은' 노동계약 해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회답' 에서도 "근로자가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은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절차이자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이기도 하다" 고 지적했다. 근로자는 고용주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노동계약을 해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했다. 30 일이 넘는 근로자는 고용인에게 노동계약 해지 수속을 제안하고, 고용인은 응당 처리해야 한다.
3. 고용주가 법을 어기면 근로자는 사전 통지 없이 즉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8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노동 계약에 따라 노동 보호 또는 노동 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못한다.
(3)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4) 고용인의 규칙과 제도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훼손한다.
(5) 본법 제 2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6)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타 상황.
고용주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자를 강요하거나, 고용주가 불법으로 지휘하고, 모험작업을 강요하여 근로자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즉시 노동계약을 해지하도록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