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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단위의 고용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근거는
고용인 단위의 취업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주된 근거는 고용인이 업무능력과 무관한 요인과 직업의 내재적 필요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고용 단위의 고용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주로 고용 단위가 업무 능력과 무관한 요인과 직업의 내재적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차별하여 근로자의 평등 고용권을 손상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노동법',' 취업촉진법',' 여성권익보장법',' 장애인보장법' 은 근로자가 동등한 취업과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직업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기존 법률에 따르면 고용 단위는 민족 인종 종교 성별 장애 전염병 바이러스 운반 농촌 유동인구 신분 등의 이유로 근로자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

취업차별에서 성차별은 전형적이다. 취업 성차별이란 고용 기관이 취업 기회나 직업 대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 배제 또는 제한을 말하며, 직업능력과 직업의 내재적 필요와는 무관하다. 이러한 행위의 영향은 시민의 평등 고용권을 침해하거나 방해하기에 충분하다.

고용 차별의 주요 성과:

1, 호적 제도와 도시와 농촌 고용 차별.

2. 성차별.

남녀 평등 취업과 여성의 권익 보호 방면에서 중국은' 노동법',' 여성의 권익보장법',' 여직원 노동보호규정' 등 일련의 법률법규를 반포했다.

노동법' 제 13 조는 여성이 남자와 동등한 취업권을 누리고 있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직원을 채용할 때 성별을 이유로 여성 채용을 거부하거나 여성에 대한 채용 기준을 올려서는 안 된다. 단, 국가가 규정한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은 직종이나 일자리는 제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법규가 고용주와 직원 간의 법적 관계를 규제한다 해도 고용 분야에는 여전히 심각한 성차별이 존재한다.

3. 연령 차별. 일부 채용 광고에서는 연령 관련 제한 조건 (예: 채용 비서원, 일반적으로 여성 요구, 나이는 22-28 세 사이) 을 자주 볼 수 있다.

동시에 중국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취업 구조가 젊어지는 경향이 있다. 일부 고용주들은 채용할 때 거의 가혹한 연령 제한을 설정하여 대량의 고령 구직자를 제외시켰다.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직원을 채용할 때 연령을 35 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일부 기관은 특정 연령에 이른 직원들이 자동으로 이직하거나 퇴직하거나, 직원이 특정 연령에 이르면 승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4. 키 차별. 키도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 중국에서, 사회는 일반적으로 낮은 사랑이 높은 사람의 이미지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비작업 능력에 무슨 결함이 있습니까? 키는 대부분 유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것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일부 고용주들은 채용 공고에서 구직자의 키에 대해 강경한 규정을 내리는데, 키가' 준수' 되지 않는 구직자들은 면접 기회를 박탈당하기도 한다. 어떤 기관은 모 교육부문과 같이 교사의 직업자격을 다시 인정할 때 키 160 cm 이하의 남성이 교사를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