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생존권, 발전권, 보호권, 참여권을 누리고 있으며, 국가는 미성년자의 심신 발전 특성에 따라 특수하고 우선적인 보호를 해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미성년자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 사회, 학교, 가정은 미성년자의 교육을 존중하고 보장할 권리가 있다. 미성년자는 성별, 민족, 인종, 가족 재산 상태, 종교 신앙 등을 가리지 않고 법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자의 생리적, 심리적, 행동습관을 주시하고 건강한 사상, 좋은 품행, 적절한 방법으로 미성년자를 교육하고 영향을 미쳐야 한다. 미성년자가 심신 건강에 유익한 활동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흡연, 음주, 유랑, 인터넷 중독, 도박, 마약 남용, 매춘을 예방하고 제지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32 조 국가는 뉴스, 출판, 정보산업, 방송, 영화, 텔레비전, 문학예술, 작가, 예술가, 과학자 및 기타 시민들이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작품을 창작하거나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국가는 미성년자를 위한 콘텐츠 건강을 전문으로 하는 도서, 신문, 시청각 제품, 전자 출판물 및 인터넷 정보의 출판, 제작 및 보급을 지원합니다.
국가는 과학 연구 기관, 과학기술기구가 미성년자를 위한 과학 지식 보급 활동을 전개하도록 장려한다. 제 25 조 학교,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는 서로 협조하여 학교 교육에서 심각한 불량행위가 있는 미성년자 학생을 징계해야 한다. 징계나 징계가 부실한 사람은 관련 규정에 따라 특수학교에 보내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법에 따라 특수학교를 설립한 지방인민정부는 특수학교의 학교 운영 조건을 보장해야 하고, 교육행정부는 특수학교에 대한 관리와 지도를 강화해야 하며, 관련 부서는 협조와 협조를 해야 한다.
전문학교는 학교에서 재학하는 미성년자 학생에게 사상 교육, 문화교육, 규율 및 법제교육, 노동기술교육, 직업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전문학교의 교직원은 학생을 배려하고 아끼고 존중해야 하며, 학생을 차별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