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여행목적지란 중국 정부의 비준을 거쳐 여행사가 중국 시민관광관광을 조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중국 시민 출국관광관리방법" 제 2 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 시민이 출국하는 목적지국가는 국가관광국이 외교부 공안부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제출해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후 국가관광국이 발표했다.
중국은 거대한 출국 관광 시장을 가진 나라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 시민이 출국하는 여행의 목적지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관광지의 비준은 매우 엄숙하고 중요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중국 시민이 출국하는 여행의 목적지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은 중국 관광원국으로 쌍방의 관광협력 교류에 유리하다.
(2) 정치적으로 중국에 우호적이고, 국가 외교를 전개하며, 중국 외교 정책에 부합한다.
(3) 관광자원은 매력적이며 중국인 관광객에게 적합한 접대 서비스 시설을 갖추고 있다.
(4) 중국 관광객에 대한 정치적, 법적 차별, 제한 또는 보복 정책은 없다.
(5) 여행객은 안정감이 있고 접근성이 좋다.
상술한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해외관광업무에 종사하는 여행사는 여행객을 조직하여 국무원 관광행정부에서 발표한 중국 시민의 해외여행지 이외의 국가와 지역을 여행할 수 없다.
해외 관광 사업 심사 및 승인 시스템 운영
경영허가를 받은 지 2 년이 지났고 관광객의 합법적 권익 침해로 행정기관의 벌금처벌을 받지 않은 여행사는 국무원 관광행정 주관부에 출국 관광 업무를 신청할 수 있다.
여행사가 출국관광경영허가증을 취득한 경우 국무원 관광행정 주관부는 여행사 업무경영허가증을 교환해야 한다. 여행사는 "여행사 업무경영허가증" 에 의거하여 공상행정관리부에 경영 범위 변경 등록을 처리한다.
국무원 관광행정관리부는 성급 관광행정관리부에 여행사가 출국관광업무를 경영하는 신청을 접수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의뢰할 수 있다.
여행사가 국경 관광 업무를 신청하는 것은' 국경 관광 관리 잠행 방법' 의 규정을 적용한다.
여행사가 대만성 관광업무를 신청하는 것은' 대륙주민이 대만성 관광관리방법' 의 규정을 적용한다.
"중국 시민 출국관광관리법" 제 5 조에 따르면 국가관광국은 출국관광경영자격을 획득한 여행사 (이하 단체사) 명단을 발표하고 외사 공안 등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해외 관광 총량 관리 시스템
"중국 시민 해외 관광관리법" 제 6 조에 따르면 국가관광국은 전년도 전국 입국관광 성과, 목적지국가 증가 상황, 해외관광 발전 추세에 따라 매년 2 월 말까지 올해 해외여행의 총수를 확정하고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관광국을 하달한다. 각 성급 관광공사는 본 행정 구역 내에서 해외 관광 업무 자격을 갖춘 여행사의 전년도 실적, 업무능력 및 서비스 품질에 따라 공정하고 공정하며 공개적인 원칙에 따라 매년 3 월 말까지 올해의 관광단 조직 해외 관광객 수 배치를 승인해야 한다. 요컨대, 해외 관광객 총량을 통제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관광국은 매년 해외 관광객 총량을 확정한 후 각 성 관광국으로 분해하고 각 성 관광국은 각 여행사로 분해한다. 이 조치의 구체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 시민 해외관광관리방법' 은 국가관광국이 성급 관광국이 승인한 해외관광객 수 배치와 여행사가 조직한 중국 시민의 해외관광을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