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무원 이전 규정 제 6 조: 전임 인선은 공무원법 제 11 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도 갖추어야 한다.
(a) 좋은 정치적, 업무적 자질, 비교적 강한 업무 능력, 근면, 성실, 성과가 뛰어나다.
(2) 이직 요구 사항과 동등한 업무 경력과 임직 자격을 갖추고 있다.
(3) 공무원법 및 관련 법규에 규정된 승진 의임직에 필요한 최소 근무 연한을 가지고 있다.
기관에 전입한 전문 기술자는 2 년 이상 부고급 전문 기술직을 맡았거나 이미 정고급 전문 기술직을 맡았어야 한다.
(4) 중앙기관과 성급 기관으로 전입한 사람은 대학 본과 이상 학력을 가져야 한다. 시 (지) 급 이하 기관으로 전입한 사람은 대학 학력을 가져야 한다.
(5) 국급 직무를 전근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55 세를 넘지 않는다. 군 (시) 지도직을 전근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50 세를 넘지 않고, 다른 과급 직무를 전근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45 세를 넘지 않는다. 과급 지도직으로 전근하여 원칙적으로 만 40 세를 넘지 않는다.
(6) 법률, 규정 및 정관에 규정된 기타 조건을 충족한다.
일의 특수한 요구로 인해 전항 제 (3), (4), (5) 항은 적절히 조정해야 하고, 시 (지방) 급 이하 기관은 간부 관리 권한에 따라 상급 공무원 주관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성급 이상 기관은 간부 관리 권한에 따라 동급 공무원 주관부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공무원 이전 규정" 제 11 조: 전임 인선에 대한 엄격한 고찰과 서면 고찰 자료를 형성해야 한다. 시찰 내용에는 덕, 능력, 근면, 성적, 청렴성 등에서 전입한 성과가 포함된다.
시찰할 때 관련 지도자, 대중, 간부 인사부, 전출된 기관의 기검감찰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소재한 부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객관, 진실로 인선의 실제 수행직과 염정 상황을 반영하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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