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심리상담은 방문객과 심리상담사의 면담을 녹음하거나 녹화해야 하는 경우, 방문자의 동의를 미리 구하고 녹음이나 비디오 전에 방문자에게 이 의도를 알려야 한다. 테이프나 비디오테이프는 정기적으로 파기하고 관람객들에게 알려야 한다. 테이프나 비디오테이프는 센터에서 보관한다. 방문객의 심리상담사와 감독관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녹음비디오를 접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사례를 토론하려면 방문자가 미리 동의하면 세미나에서 방송할 수 있다.
3. 과학연구와 교수에서 방문자의 정보가 관련될 경우 이를 처리하고 적응시켜 방문자의 정체를 숨긴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업무가 확실히 외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방문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정보 내용이 방문자에게 침해와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만약 실제 사실을 사용해야 한다면 방문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
4. 기밀 유지 원칙의 예외
방문자에게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에 방문자의 상황을 보고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A, 타인 또는 자신에게 긴급 피해가 있을 때;
B. 다른 사람, 특히 노인과 아이들을 학대한다.
C. 방문자가 법률 사건과 관련될 경우, 상담은 법률 규칙을 따라야 한다.
D. 심리상담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심리상담사는 주관과 사건을 논의하지만 방문자의 정보는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E. 때로는 방문자의 사례를 집단적으로 논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각 참가자는 방문자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합니다. 1, 자조 원칙: 심리상담은 방문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 그들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2. 시간 제한 원칙: 심리상담은 일정한 시간 제한을 준수해야 하며, 심리상담의 시간은 보통 한 번에 50 분입니다.
3. 감정제한원칙: 심리상담사는 심리상담과정에서 항상 객관적인 신분을 유지한다.
4. 시간 엄수 원칙: 심리상담은 계획대로 진행해야지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일시적인 상황이 있다면, 한 시간 전에 예약을 취소하고 다른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5. 윤리 강령 및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