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광동성 고속도로 교통 관리 규정"
광둥에서 고속도로의 교통법규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과 시행조례, 광동성의 관련 지방법규가 포함된다. 이 규정들은 오토바이에 대한 고속 제한을 포함하여 고속도로에서의 사용 규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둘째, 오토바이의 고속 안전 위험
오토바이는 2 륜차로 안정성과 안전보호 방면에서 4 륜차에 비해 뚜렷한 단점이 있다. 고속으로 주행할 때 오토바이의 안전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는데,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결과는 왕왕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교통안전과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고속도로는 일반적으로 오토바이의 통행을 금지한다.
셋째, 광동성 고속도로 금지의 구체적인 이행
광동에서는 고속도로의 금모 정책이 이미 엄격하게 시행되었다. 고속도로 입구에는 뚜렷한 금모 표지가 있어 교통관리부도 불법 오토바이에 대한 조사처리 노력을 강화했다. 동시에, 선전교육을 통해 고속도로 금지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의식을 높이다.
넷째, 오토바이 교통의 특별한 경우
일반적으로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오르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응급 구조, 특수 임무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관련 부서의 승인과 안배를 통해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안전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규정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광둥 고속도로는 오토바이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교통안전과 관리의 필요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오토바이는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는 데 큰 안전위험이 있다. 교통 참가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관리부는 오토바이 금지 정책을 엄격히 집행한다. 동시에, 대중은 의식적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고속도로의 안전과 원활한 흐름을 공동으로 유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도로 교통안전법
제 6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행인, 비자동차, 트랙터, 바퀴형 전용 기계차, 힌지식 버스, 풀걸이 트럭 및 기타 최대 시속 70 킬로미터도 미만으로 설계된 자동차는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 속도 제한 표지에 표시된 최고 시속은120km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광동성 도로 교통 안전 규정
제 3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행인, 비자동차, 오토바이, 트랙터, 바퀴형 전용 기계차, 관절식 버스, 풀걸이 견인차 및 기타 최고 시속 70 킬로미터도 미만으로 설계된 자동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