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종자 법".
제 17 조 육종, 생산, 경영이 결합되어 국무원 농업 임업 주관부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종자기업은 심사 방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개발한 주요 농작물 품종과 주요 수림 품종에 대한 실험을 스스로 완료할 수 있으며, 품종 심의위원회가 심의증을 발급한다. 종자 기업은 검사 데이터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추적 가능성을 보장하며, 성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임업 주관부,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78 조 본법 제 21 조, 제 22 조, 제 23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임업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위법소득과 씨앗을 몰수하도록 명령하고, 2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검증을 받아야 할 농작물 품종을 홍보하고 판매한다. (2) 양종으로서 미검증 수림 품종을 보급하고 판매하는 것은 심사를 거쳐야 한다. (3) 중단해야 할 농작물 품종이나 나무 품종을 홍보하고 판매한다. (4) 등록해야 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농작물 품종을 홍보하거나 등록된 품종의 이름으로 판매한다. (5) 취소된 농작물 품종을 홍보하거나 등록된 품종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한다. 본법 제 23 조, 제 42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사해야 하지만 아직 등록되지 않은 농작물 품종 광고를 발표하거나, 광고에서 품종의 주요 특징에 대한 묘사가 심사 등록 공고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