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자는 주체 자격이 없습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중재 신청 주체가 불합격이라는 이유로 접수하지 않는 서면 판결, 결정 또는 통지를 한다. 당사자가 불복하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주체가 불합격한 것을 발견하면, 기소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2. 신청인과 중재 신청 논란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
신청자는 노동 인사 분쟁 중재의 당사자가 아니다. 지원자는 고 직원의 합법적인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자가 아니다.
셋째, 분쟁 내용은 노동 인사 분쟁 중재위원회의 수락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분쟁은 본 중재위원회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습니다.
5. 중재 신청은 이미 법에 규정된 중재 신청 기한을 초과했다.
당사자가 중재 신청이 60 일 기한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서면 판결, 결정 또는 통지에 불복하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확실히 중재 신청 기한을 초과하고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법에 따라 소송 요청을 기각합니다.
여섯째, 신청서 및 관련 자료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중재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근로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단위 및 거주지, 고용주의 이름과 거주지,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2) 중재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c)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중재신청서를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기록하여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다.
법적 근거
노동인사쟁의중재규칙 제 30 조는 중재위원회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중재신청을 접수하고 중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접수통지서를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본 규칙 제 2 조에 규정 된 분쟁 범위에 속한다.
(2) 명확한 중재 요청 및 사실적 이유가 있다.
(3) 신청인은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신청인을 명확하게 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다.
(4) 본 중재위원회의 관할권 내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