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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탈구는 경상이냐 중상이냐?
1. 경추 탈구는 경상이냐 중상이냐? 척추 탈구는 작은 부상이다.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5.9.4 경상 2 차 D) 추체 골절 또는 탈구 (꼬리뼈 탈구가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제외); 외상성 디스크 돌출. 둘째, 경상 사건의 배상 기준은 상해 배상 기준을 규정하지 않지만,' 인신손해 배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배상의무자는 피해자의 인신상해,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을 포함한 의료 비용 및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피해자나 고인의 가까운 친척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때,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침해 정신손해 배상 책임 결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에 따라 결정된다. 의료비 문제와 관련해' 해석' 제 19 조는 의료비가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에 따라 병력기록,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결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상 의무자는 처리의 필요성,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비의 배상액은 1 심 법원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배상권자는 필요한 재활비용, 적절한 성형비용, 장기기능 회복훈련에 대한 기타 후속치료비용을 공제한 뒤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증명이나 감정결론에 따르면 불가피한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 오근비 문제와 관련해 오근비는 피해자의 오근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간호비 문제와 관련해 간호비는 간병인 소득, 간호사 수, 간호기간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간호원은 수입이 있고, 착공비의 규정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간병인은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병인의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1 명의 간호원이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에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 간호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의 시민의 권익이 법으로 보호된다면, 다른 범죄 용의자가 시민에게 인신상해를 입힌다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비용을 배상할 때 먼저 부상을 검사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중상을 입거나 기타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 당사자도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