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는 행동: 사유가 아닌 민사 법률 행위. 즉, 원인이 불충분하거나 불법이든, 행위는 완료 시점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원인 행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확장 데이터:
전형
전형적인 무인행위는 어음 행위이다. 갑 을 쌍방이 구매 판매 계약을 체결하면 을 측은 갑 측에 환어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지 현금이 아니다. 나중에 갑이 화물을 발송하지 못하고 을측이 계약을 해지했다. 이때 을 측이 어음을 발행하는 이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을 측이 발행한 어음은 여전히 유효하다. 갑은 이 어음을 사용하여 병측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어음이 만료된 후 을측이 차비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을측은 어음 발행 사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매매 계약과 같은 전형적인 인과관계 행위는 판매자가 상품의 소유권을 그에게 이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가격을 지불하기를 원한다. 판매자는 상품의 소유권을 구매자에게 양도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바이어는 반드시 그에게 가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유가 없다면, 행동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매매 계약의 경우, 바이어가 판매자에게 가격을 지불하기를 원하는 것은 판매자가 상품의 소유권을 그에게 이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판매자는 상품의 소유권을 구매자에게 양도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바이어는 반드시 그에게 가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쌍방의 지불은 모두 쌍방의 이유 때문이다. 한 당사자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 효력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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