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경작지 보호에 관한 민법 규정
중국은 경작지에 대해 특수한 보호를 취하여 경작지의 붉은 선 원칙을 엄격히 준수한다. 경작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과 관련하여 당사자는 익명으로 관련 부서에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44 조. 국가는 경작지에 대해 특수한 보호를 실시하여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한다. 법률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를 위반하여 집단 소유의 토지를 징수해서는 안 된다.
둘째, 경작지를 보호하는 방법?
경작지 수량 보호를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작지를 비경작지로 엄격하게 통제한다.
국가는 경작지 점유 보상 제도를 시행한다.
3, 국가는 기본 농지 보호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4. 토지 개발, 매립 및 정리를 장려한다.
셋째, 경작지 책임제는 무엇인가?
경작지 보호 목표 책임제는 특정 지역 내에서 경작지 보호의 목표 임무를 확정하고, 조치를 취하고, 책임을 지고, 객관적이고, 수량화되고, 제도화된 관리 수단을 운용하고, 각급 인민정부, 부서, 각급 지도자의 경지 보호 업무 행위를 규범화하고, 경지 보호 업무가 국가 정책에 기초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1990 이후 경작지 보호 목표책임제 건설은 전국적으로 지점에서 면면, 부서에서 정부까지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경작지 보호 목표 책임제 외에도 기본 농지 보호 목표책임제, 토지관리 목표책임제, 국토자원관리 목표책임제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전국 지방의 거의 3 분의 2 가 지방정부의 경작지 목표 책임제를 세웠다.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따라 성급 정부의 경작지 보호 목표 임무를 확정한 후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경작지 보호 지표를 분해하고, 상급 정부와 하급 정부는 경작지 보호 책임서를 단계적으로 체결하고, 상급 국토부와 하급 국토부는 두 줄로 나누어 책임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표를 명확히 한다. 상급정부와 국토부는 정기적으로 목표책임제 완성을 심사하고, 심사에 기초하여 경지보호상벌 제도를 세우고, 각지 경작지를 보호하는 적극성을 동원한다.
앞으로 지방정부 지도자가 경작지를 보호하는 책임의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토지조사통계제도와 토지이용동적감시제도를 보완하면서 지방업무의 실제 효과를 반영하는 평가지표체계를 세우고 각 성 (구, 시) 경작지 보유량과 경작지가 균형을 이루는 상황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발표하여 목표책임제가 효과적으로 경작지 보호를 촉진하고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세계 식량 부족의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식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경작지에 대한 보호를 끊임없이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