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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위의 성격
행정행위의 성질은 행정징수, 행정징용, 행정지불, 행정장려를 포함한다.

(1) 행정 징용:

행정징수란 행정기관이 법률 규정에 따라 상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강제 취득하는 구체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b) 행정 징수:

행정주체가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정절차에 따라 상대인의 재산이나 서비스를 강제징용하고 상대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주는 구체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c) 행정 지불:

행정물질도움이라고도 하는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특정 상대인에게 물질적 이익이나 물질적 이익과 관련된 권리 (예: 법에 따라 연금, 사회보험료, 최저 생활보장비 등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제공한다.

(d) 행정 보상:

행정주체는 법정조건과 절차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 크게 기여하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물질이나 정신격려 (예: 국가과학기술상 등) 를 부여한다.

행정 행위의 기준:

1, 행정행위의 근거는 객체별 여부:

추상적 행정 행위와 구체적인 행정 행위로 나눌 수 있다. 추상적 행정행위는 행정주체가 행정입법, 결정, 명령을 포함한 행정규범성 문서와 같은 비특정 행정객체에 대해 실시하는 행정행위이다.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행정 주체가 특정 행정 대상에 대해 실시하는 행위이다. 구체적인 행정처벌 결정과 행정강제와 같은.

2, 행정 행위는 법적 규범에 의해 제한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그것은 구속적 행정행위와 자유재량적 행정행위로 나뉜다. 구속성 행정행위는 법률규범에서 행정행위의 범위, 조건, 기준, 형식 및 절차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명확한 규정을 하는 행정행위를 가리킨다.

자유재량행정행위는 법률규범이 원칙적으로만 행위의 목적과 범위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조건, 기준, 범위 및 방식을 행정기관에 맡기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행정행위다.

3, 행정 행동은 공식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합니다:

그것은 필요한 행정 행위와 불필요한 행정 행위로 나눌 수 있다. 실질행정행위는 법률 규정에 따라 반드시 일정한 방식이나 형식으로 실시해야 하는 행정행위를 가리킨다. 강제성이 없는 행정행위는 법이 어떤 특정한 방식을 규정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