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단한 절차와 일반 절차. 요약 절차는 위법사실이 명확하고 법적 근거가 있으며 처벌이 가벼운 행위이며 행정처벌 결정은 법 집행인이 즉석에서 결정한다. 요약 절차 처벌을 제외한 모든 위법 행위는 일반 절차에 따라 행정처벌을 해야 한다. 일반 절차와 관련하여' 행정처벌법' 은 행정기관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포괄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사실을 규명하는 기초 위에서 위법 행위의 줄거리와 해악의 결과의 심각성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변호 및 청문 절차. 행정처벌법' 은 행정기관이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는 사실상의 이유와 근거를 알리고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누릴 권리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진술과 변론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동시에, 행정 기관은 생산 중단 명령, 허가 또는 면허 취소, 더 큰 벌금 등 행정 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청청문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마땅히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당사자는 행정기관이 청문 조직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처벌법".
제 36 조 본법 제 33 조 규정이 즉석에서 시행할 수 있는 행정처벌 외에 행정기관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반드시 포괄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제 37 조 행정기관이 조사나 검사를 할 때, 법 집행인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하며 당사자나 관계자에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당사자나 관련 인원은 사실대로 문의에 대답하고 조사나 검사에 협조해야지 방해해서는 안 된다. 문의 또는 검사는 필록을 만들어야 한다. 행정기관이 증거를 수집할 때 표본 채취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증거가 없어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먼저 등록을 하고 보존할 수 있으며, 7 일 이내에 제때에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기간 동안 당사자나 관련자는 증거를 파기하거나 이전해서는 안 된다. 법 집행 인원은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