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계약법' 제 211 조에 따르면' 자연인 간 대출계약이 이자를 지불하기로 약속한 경우, 대출금리는 국가의 대출금리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최고인민법원 민간대출사건 적용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 에 따르면 쌍방이 합의한 이율은 연이자가 24% 를 넘지 않으며 대출자는 약속된 이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차용인과 차용인이 약속한 금리는 연금리의 36% 를 초과하고 연금리의 36% 를 넘는 이자는 무효로 인정되어야 한다.
《 최고인민법원 민간대출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 제 26 조 대출 쌍방이 합의한 이율은 연율 24% 를 넘지 않았고, 대출자가 약속한 이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도록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차용인과 차용인이 약속한 금리는 연금리의 36% 를 초과하고, 부분 이상의 이자 약속은 무효이다. 대출자는 대출자에게 연금리의 36% 를 넘는 이자를 상환해 달라고 요청했고,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고리대금의 특징:
1, 금리가 높다.
고리대금의 이율은 일반적으로 매년 36% 이상, 대출 100 위안, 매년 36 원 이상의 이자를 지불한다. 개별 이자율은 100%-200% 에 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사상 고리대금의 연간 이자는 일반적으로 100% 에 달하며, 또한' 롤링 이자' 즉 100 원의 대출이 1 년 후 200 위안을 돌려주는 것이다. 만기가 되면 돌려줄 수 없고, 이듬해에는 400 위안을 돌려주고, 3 년차에는 800 원을 돌려준다.
고리대금대출이 이렇게 높은 금리를 갖는 것은 당시의 경제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전 자본주의는 자급자족의 자연경제로 노동 생산성이 낮고 생산 규모가 작기 때문에 소규모 생산자는 일반적으로 사고 (예: 자연재해) 의 충격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사고를 당하면 기존의 단순한 재생산과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이 경우, 소규모 생산자 (농민과 기타 작은 손 공업자) 는 생산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자에게 돈을 빌리거나 차용해야 한다. 대출자가 대출자가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고 무자비하게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이다. 만약 대출자가 생활과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투자와 이익을 위해 돈을 빌려준다면, 자본주의 생산방식처럼 대출금의 금리가 높아져서, 대부분의 투자이익이나 전체 투자이익이 고리대금업자의 이자에 의해 횡령된다면, 대출자는 빌리지 않을 것이고, 대출 금리는 자연히 높지 않을 것이다.
2. 착취가 심하다.
고리대금의 이자는 노예와 소규모 생산자의 남은 노동과 필요한 노동에서 비롯된다. 작은 생산자가 고리대금을 빌려 지불한 이자는 그들의 남은 노동이나 필요한 노동상품에 의해 직접 지불된다. 노예주와 봉건주가 고리대금으로 지불한 이자는 노예와 소규모 생산자의 남은 노동이나 필요한 노동 상품이기도 하다. 노예주와 봉건주가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불한 이자는 결국 노예와 소규모 생산자에 대한 억압과 착취였다. 고리 대금이자의 원천에는 근로자가 만든 나머지 노동뿐만 아니라 필요한 노동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자가 잉여 가치의 일부일 뿐인 자본가 이자보다 착취가 더 많다.
비생산적.
앞서 언급했듯이 고리대금의 대출자는 통치자든 작은 생산자든 고리대금을 빌리는 것은 주로 비생산적 지출에 쓰인다. 통치자가 고리대금을 빌리는 것은 주로 자신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작은 생산자가 고리대금을 빌리는 것은 기본적인 생활요구를 위한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자본주의 대출 자본과 사회주의 신용 자금의 사용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