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해석
법률해석은 형식해석, 허가해석, 공식해석, 유효해석이라고도 하며, 법률이 확정한 국가기관이나 개인이 헌법과 법률의 인가에 따라 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해석을 가리킨다. 법정 해석의 특징은 해석의 주체가 임의적이지 않고 법정이라는 것이다. 그 해석은 법적 효력이 있다. 일반적으로 해석된 법과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다.
해석 주체에 따라 법률 해석은 통상 입법 해석, 사법 해석, 행정 해석으로 나뉜다.
(2) 이론적 설명
학술 해석은 공식 해석, 무단 해석 및 임의 해석이라고도 하며, 비법정 국가기관, 사회단체, 법률가, 신문 등을 가리킨다. , 관련 법령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리롱:' 법리학', 우한 대학 출판사, 1996, 365 면. 법적 해석은 그 효과에 따라 법적 해석 (효과적인 해석) 과 임의 해석 (이론적 해석) 으로 나눌 수 있다. 법률 해석은 특정 주체가 법적 권한에 따라 진행하는 보편적인 법적 효력을 가진 해석을 가리킨다. 이론적 해석은 법률의 보편적인 구속력이 없는 해석을 말하며, 주로 이론 연구, 사례 토론, 법률 선전으로 표현된다.
중국의 법률 해석은 주체적 지위와 효력에서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1) 입법 해석. 두 가지 상황이 있다: 하나는 헌법과 법률 규정 자체가 더 명확하거나 보완해야 하는 문제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해석이다. 또 다른 하나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경계를 더 명확하게 하거나 지방성 법규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사법 해석.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재판과 검찰 업무에서 구체적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해석을 일컫는 말.
(3) 행정 해석. 국무원 및 그 주관기관이 재판, 검찰 업무에 속하지 않는 기타 법률의 구체적 적용을 일컫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