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특정 분야에서 당의 중요한 관계나 어떤 방면의 중요한 업무에 대해 전면적인 규정을 한다. 규칙, 규정, 방법, 규칙: 당의 업무나 사안의 중요한 측면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내린다. 중공중앙기율검사위원회, 중앙각 부처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가 제정한 당내 법규.
당내 제도: 당내 법규에 의해 규제되고 적용되는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 민주집중제의 근본제도, 당의회의 기본제도, 당위와 당원 권리보장제도, 당내 상황통보제도, 당원제도 개발, 기층당 조직' 삼회 1 과' 제도 등을 포함한다.
규범 문서: 결의, 결정, 의견, 통지 등을 가리킨다. 각급당 조직이 제정하고 반포하여 당 조직의 업무와 활동 및 당원의 행동을 규범화하는데, 일반적으로 용어로 표현한다.
법적 근거: "중국 공산당이 생산당 내 법규 제정에 관한 규정".
제 2 조 당내 법규는 당의 중앙조직, 중앙규율검사위원회, 중앙각 부처와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가 제정한 당 조직 업무활동과 당원 행동을 규제하는 당내 규제제도의 총칭이다.
당장은 가장 근본적인 당내 법규이며, 다른 당내 법규를 제정하는 기초이자 근거이다.
제 3 조 당의 중앙조직이 제정한 당내 법규를 중앙당내 법규라고 한다. 다음 사항은 중앙 당내 규정에 의해 규정되어야한다.
(1) 당의 성격과 취지, 노선과 강령, 지도 사상, 분투 목표;
(2) 모든 수준의 당 조직의 출현, 구성 및 권한;
(3) 당원의 의무와 권리의 기본 제도;
(4) 당의 각 방면에서 일하는 기본 제도;
(5) 당의 중대한 문제와 관련된 사항;
(6) 중앙 당장이 규정해야 할 기타 사항.
중앙규율검사위원회, 중앙각 부처와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원회는 직권 범위 내의 관련 사항에 대해 당내 법규를 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