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 특징이 있습니다.
1, 동거관계는 합법적인 결혼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불법이다.
2. 동거는 배우자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발생하며, 동성간의 동거는 우리나라 법률 조정의 범위 내에 있지 않다.
3. 동거 쌍방은 부부 명의로 꾸준히 함께 살고 있다.
동거의 인정은 다음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쌍방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함께 생활한다.
2, 당사자는 부부의 이름으로 살지 않는다.
3. 쌍방이 등록되지 않은 결혼은 법적 의미의 결혼이 아니다.
요약하면 동거란 남녀가 법에 따라 정식 혼인관계를 맺지 않고 함께 사는 것을 말한다. 남녀가 법에 따라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생활 상태. 이것은 쌍방이 자발적으로 달성한 것이지만, 이런 관계는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실제 이익 분쟁에 부딪힐 때 많은 불안정 요인이 생기기 쉽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42 조
도급, 매매, 결혼 및 기타 결혼의 자유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다. 결혼을 통해 재물을 구하는 것을 금지하다.
중혼을 금지하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을 금지하다.
가정 폭력을 금지하다. 가족 구성원 간의 학대와 유기를 금지하다.
제 1054 조
무효이거나 철회된 결혼은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는 부부의 권리와 의무가 없다. 동거 기간 동안 얻은 재산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 처리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이 무과실 당사자를 돌보는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중혼으로 인한 무효 결혼의 재산 처분은 합법적인 결혼 당사자의 재산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본 법은 부모 자녀에 관한 규정으로 당사자가 낳은 자녀에 적용된다.
만약 결혼이 무효이거나 취소된다면, 무과실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