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은 형사 민사 행정 소송 실체 간의 법적 관계를 판단하는 도구이다. 판결서는 인민법원이 만든 서류가 아니라, 보통 행정기관이나 중재기구로 민상사중재, 노동중재, 인사중재기관을 포함해 일정한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해 일정한 판결을 내리는 문서이다.
인민법원이 제작한 서류는 판결문 외에 민사소송, 행정배상소송조정으로 이뤄진 조정서, 집행할 수 있는 법률문서도 포함돼 있다. 판결, 법적 절차에서 소송 사건과 기타 사건의 서면 판결을 확정하다.
판결서는 노동 분쟁 중재기관이 규명된 사실에 근거하여 분쟁 사건을 판결하는 서면 문건이다. 판결을 내릴 때는 사실을 분명히 진술하고 법률, 규정 및 정책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인용해야 한다. 중재 판정의 법적 효력은 구체적이므로 당사자는 같은 이유와 같은 사실로 중재를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일회성 판결제도를 실시하는 즉 발효판결은 당사자 간 경제분쟁 해결의 최종 결정이며, 더 이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판결이 발효된 후, 소송 시효가 지났던 사건에 속하며, 당사자는 더 이상 논란을 벌일 수 없다. 당사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당사자는 반드시 발효판결의 조항을 준수하고 규정된 기한 내에 자동으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기한이 지나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쪽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9 조 형사사건은 공안기관이 수사하는데,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불법 구금, 고문 자백, 불법 수색 등 범죄. 사법직원들이 소송 활동에 대한 법률감독 과정에서 발견한 위법 행위는 인민검찰원이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국가기관 직원의 중대 형사사건은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자소 사건은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