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혼법' 제 6 조는' 결혼연령, 남자는 22 세 이전일 수 없고, 여자는 20 세 이전일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만혼만육은 격려해야 한다. " 2. 소수민족의 풍속 습관을 존중하기 위해 현행 결혼법은 민족자치지방이 자신의 실제 상황에 따라 법정 결혼 연령에 대해 융통성 있게 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결혼법에 규정된 결혼 연령은 보편적인 적용성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 특수한 상황에서는 법도 결혼 연령에 대한 예외를 허용한다. 우리나라의 다민족의 특징을 감안하여' 결혼법' 제 50 조는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결혼과 가정의 구체적인 상황을 결합하여 변통규정을 제정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일부 민족자치지방의 입법기관은 결혼법에서 법정 결혼 연령에 대해 변통규정을 하였다. 3. 신장, 내몽골, 티베트 등 자치구와 일부 자치주, 자치현은 모두 남자 만 20 세, 여자 만 18 세를 본 지역의 최저 결혼 연령으로 삼았다.
법적 객관성:
각지의 기존 보충규정이나 변통규정으로 볼 때, 각 자치구는 결혼 연령에 대해 "남성은 20 세 이전일 수 없고, 여성은 18 세 이전일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각 자치구의 관련 규정은 약간 다르며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범주는' 보충 규정' 에서 결혼 연령을 규정하고 만혼을 명확하게 제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자치구의 관행이다. 예를 들어 1982 가 시행한' 청해성 황남티베트족자치주 시행' 은' 만혼을 제창하고 가족계획을 실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부터 1984, 1 "자운묘족 부이족 자치현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변통규정 시행" 은 "만혼만육을 장려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985 시행을 승인한' 첸남부이족 묘족 자치주 시행'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의 변통규정 (시행) 도' 만혼만육을 제창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 범주는 결혼 연령만 규정하고 있지만 현지 민족의 실제 상황을 감안하면 만혼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1989 가 시행한' 간쑤성 간남티베트족자치주 시행'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결혼 연령 조정에 관한 규정' 은 결혼 연령만 규정하고 있다. 세 번째 범주는 만혼이 없는 규정이지만, 본민족과 본 지방의 풍습에 따라 조혼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6 월 1988 두 번째로 개정된'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시행에 대한 보충 규정' 에 따르면 소수민족 시민의 결혼 연령은 남성이 20 세 이전일 수 없고 여성은 18 세 이전일 수 없다. 결혼 연령 미달 남녀 조기 약혼 금지. 또 일부 자치구는 현지 실태를 감안해 소수민족과 한족의 결혼 연령에 대해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만약 1988 개정된' 내몽골 자치구에서' 중국인민결혼법' 을 시행하는 보충 규정' 에 따르면 내몽골 자치구에 거주하는 몽골족과 다른 소수민족의 결혼 연령은 남성이 20 세 이전일 수 없고, 여성은 18 세 이전일 수 없다. " 한족 남녀가 몽골족이나 다른 소수민족 남녀와 결혼한 경우 한족 한쪽의 나이는'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