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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 64 조 제 1 항을 어떻게 분석합니까?
제 64 조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 또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증거는 인민법원이 수사하여 수집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증거를 심사하여 검증해야 한다.

의역

증거부담은 당사자가 자신이 주장한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하고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측이 주장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성립되거나 패소될 수 없는 결과를 말한다. 계약의 이행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의무를 이행한 쪽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의무를 이행한 쪽은 계약의무가 이미 이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증명 부담에 관한 것입니다. 관련 법률 및 사법 해석은 증명 부담을 제공합니다. 규정이 없으면 인민법원은 증거부담을 확정할 권리가 있다. 증거부담의 일반 원칙과 근거를 확정하는 것은 공평원칙과 성실신용원칙, 당사자의 증거능력 등을 종합하는 것이다. 인민법원은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자발적으로 조사하여 수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건 심리의 필요성" 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국익, 사회공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직권에 따라 당사자를 추가, 소송 중지, 소송 해지, 철회 등 실체 분쟁과 무관한 절차적 사안을 포함한다. 위의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자발적으로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률 및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을 적용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 7 1-76 조.

민사 소송의 증거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규정

민사경제재판방식 개혁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일부 규정' 제 1-4, 2 1-30 조.

"최고인민법원의 어음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9- 12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