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행정 구금과 벌금의 관계
행정구류와 벌금은 모두 행정처벌의 형식으로 행정질서 위반 행위를 제재하는 데 쓰인다. 행정 구금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고 벌금은 경제적 이익의 박탈이다. 구체적인 행정처벌에서 양자는 단독으로 적용하거나 합병하여 적용할 수 있다.
둘째, 벌금을 내는 시간
벌금을 납부하는 시간은 통상 벌금의 크기, 당사자의 경제 상황, 행정기관의 결정에 달려 있다. 벌금 액수가 적고 당사자가 즉시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행정기관은 구속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벌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벌금의 제때 집행을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치소의 압력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벌금액이 크거나 당사자가 즉시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행정기관은 일반적으로 먼저 압류하고 압류 기간이 만료된 후 당사자에게 벌금을 납부하도록 통지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구속 만료 후 행정기관의 요구에 따라 벌금을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추가적인 법적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
셋째, 특별한 상황에 대한 고려
일부 특수한 상황에서는 행정기관이 당사자의 실제 상황과 사건의 성격에 따라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소한 위법 행위에 대해 당사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행정기관은 벌금을 줄이거나 면제하거나 할부를 허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복의나 소송 기간 동안 벌금 납부는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관련 법규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행정구속 벌금의 납부 순서는 고정불변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과 법률 규정에 따라 융통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벌금 액수가 적고 당사자가 즉시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구금을 집행하기 전에 먼저 돈을 내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한편, 벌금액이 크거나 당사자가 즉시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먼저 억류한 후 벌금을 처리한다. 동시에, 행정기관은 행정처벌을 처리할 때 당사자의 실제 상황과 사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10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벌금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에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인민경찰은 다음과 같은 경우 그 자리에서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a) 벌금 50 위안을 받고, 처벌받는 사람은 벌금에 이의가 없다.
(2) 외진, 물,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는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이 본법 규정에 따라 벌금 결정을 내린 후, 처벌받는 사람이 지정은행에 벌금을 납부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처벌받는 사람이 제기한 것이다.
(3) 피처벌자는 현지에서 고정주택이 없어 즉석에서 압수하지 않으면 집행하기 어렵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7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만기에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매일 벌금의 3% 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며, 벌금의 액수는 벌금의 액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법에 따라 압류, 압류된 재물을 경매하거나, 법에 따라 처분하거나, 동결된 예금, 송금으로 벌금을 납부한다.
(3) 법에 따라 다른 행정 강제 형태를 취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에 따라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