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지자는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규정된 한도액이나 기한초과, 카드 발급 은행을 통해 두 번 독촉한 후 3 개월 이상 돌려주지 않은 것은 악의적인 대월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신용 카드 사기, 액수가 큰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그리고 2 만 원 이상 2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5 만 원 이상 5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매우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1,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가짜 신분증으로 사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2. 유효하지 않은 신용 카드 사용
3.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4. 악의적인 당좌 대월. 소위 악의적 인 당좌 대월은 카드 소지자가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규정 된 한도 또는 기한 당좌 대월을 초과하고 카드 발급 은행이 수집 한 후에도 반납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카드관리형사사건 방해에 관한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6 조 카드 소지자는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규정된 한도액이나 기한초과 인출, 발행카드를 통해 3 개월 이상 돌려주지 않은 것을 여러 차례 재촉하는 것은 형법 제 196 조에 규정된' 악의대월'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형법 제 196 조 제 2 항에 규정된'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로 인정되어야 한다.
(a) 상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량의 당좌 대월은 반납할 수 없다.
(2) 대월 자금을 마구 헤프게 써서 돌려줄 힘이 없다.
(3) 당좌 대월 후 도피하고, 연락처를 변경하고, 은행 독촉을 피한다.
(4) 자금을 피하거나 이전하고, 재산을 숨기고, 상환을 피한다.
(5) 불법 및 범죄 활동을 위해 당좌 대월 자금을 사용한다.
(6) 기타 불법 자금 점유를 거부하고 돌려주지 않는 행위.
악의대월, 금액이 654.38+0 만원 이상인 654.38+0 만원은 형법 제 196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고 판단해야 한다. 액수가 65438 만원 이상 불만족 1 만원인 경우 형법 제 196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고 판단해야 한다. 액수가 654.38+0 만원 이상인 경우 형법 제 196 조에 규정된' 액수가 특히 크다' 고 판단해야 한다.
악의적 당좌 대월 금액은 카드 소지자가 첫 번째 단락에 명시된 조건 하에서 반환을 거부하거나 아직 돌려주지 않은 금액입니다. 복리, 연체금, 수수료 및 신용장개설은행이 부과하는 기타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악의적인 당좌 대월은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그러나 공안기관이 입건한 후 인민법원 판결 공고 전에 이미 모든 당좌 이자를 상환한 사람은 경벌에서 경미하게 처벌할 수 있고, 줄거리가 경미하면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악의적인 당좌 대월 금액이 비교적 크며 공안기관이 입건하기 전에 이미 전체 당좌 이자를 상환했는데, 줄거리가 뚜렷하고 경미하여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