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회사법"
제 188 조 회사의 청산이 끝난 후 청산팀은 청산보고를 만들어 주주회, 주주총회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해 회사 등록기관에 신고해 회사 등록 취소를 신청하고 회사 종료를 공고해야 한다.
제 182 조 회사의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계속되는 것은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회사 전체 주주 의결권 10% 이상의 주주를 보유하면 인민법원에 회사 해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 등록관리조례 제 4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회사 청산팀은 청산이 끝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원사 등록기관에 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1) 회사는 법에 따라 파산을 선언했다. (2) 회사 헌장에 규정된 영업기한이 만료되거나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해산 사유가 나타나는데, 단, 회사가 회사 헌장을 개정함으로써 존속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주주회나 주주총회가 해산하기로 결정하거나, 1 인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나 외국상투자회사의 이사회가 해산하기로 결정한다. (4) 영업허가증은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폐쇄를 명령하거나, 철회한다. (5) 인민 법원은 법에 따라 해산한다. (6)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해산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