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건물 급수 배수 설계 기준" 제 4 조는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위생기구에서 실외 검사정까지의 거리는 가장 짧아야 하고, 파이프는 적어도 모퉁이를 돌아야 한다.
(2) 배수관은 배수량이 가장 많거나 수질이 가장 낮은 배수점에 가까워야 한다.
(3) 식품 및 귀중품 창고, 환기실, 전기실, 엘리베이터실에 배수관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4) 배수관은 변형 조인트, 연도 및 덕트를 통과하지 않아야한다. 배수관이 변형 틈새를 통과해야 할 때 적절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매설 배수관은 무거운 물체의 압력이나 생산 설비의 기초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
(6) 배수관, 통풍구는 주민들의 거실, 식당을 통과할 수 없으며, 배수관은 침실에 인접한 내벽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7) 배수관은 창문이나 벽장, 저장실을 통과해서는 안 된다.
(8) 배수관은 기계적 충격을 받기 쉬운 곳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 불가피하면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9) 플라스틱 배수관은 열원 근처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 불가피하고 파이프 표면의 난방 온도가 60 도보다 클 경우 단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0) 배수관의 외부 표면이 노출될 수 있는 경우 건물의 성격과 사용 요구 사항에 따라 결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