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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간첩법'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행정처벌이나 행정강제조치에 불복할 경우 어떤 방향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반간첩법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행정처벌이나 행정강제조치에 불복한 경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린 상급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복의결정에 불복한 경우 복의결정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간첩 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 수집, 정보 전달, 정보 활용 등 간첩 활동의 정의와 범위를 정의합니다.

2. 간첩죄, 정보 유출죄, 간첩조직죄 등 간첩죄의 형사책임을 규정했다.

3. 정보기관의 조직과 책임, 정보업무를 포함한 국가안보정보활동에 대한 감시관리를 강화한다.

4. 간첩활동을 신고하고 장려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시민들이 간첩 퇴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5. 해외 정보기관과 간첩조직에 대한 감시, 수사, 타격을 포함한 해외 정보기관과 간첩조직에 대한 타격과 예방을 강화한다.

6. 간첩활동에 대한 재판 절차와 법적 보장을 규정하고 피고인의 합법적 권익과 공정한 재판을 보장했다.

반 간첩법 시행을위한 주요 조치는 6 가지 측면 이상이다.

1. 정보기관과 정보업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 정보업무의 합법성과 규범성을 확보하다.

2. 국가안보정보활동과 관련된 비밀제도와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정보 유출과 유출을 방지한다.

3. 간첩활동에 대한 수사와 타격을 강화하고 간첩 활동의 효율성과 수준을 높인다.

4. 해외 정보기관과 간첩조직에 대한 감시와 타격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한다.

5. 시민에 대한 법제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의 법률의식과 반간첩의식을 제고하다.

6. 건전한 간첩활동 신고 장려제도를 건립하여 시민들이 반간첩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결론적으로' 반간첩법' 의 홍보 보급을 강화하고 시민의 법률의식과 반간첩의식을 높이고 간첩활동에 대한 타격과 예방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할 것을 건의합니다. 동시에 정보기관과 정보업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정보업무의 합법성과 규범성을 확보하며 정보 유출과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제 27 조

본법을 위반한 사람을 소환해 조사해야 하는 경우 국가안전기관 사건 처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소환증을 소지해야 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국가안전기관 직원들은 규정에 따라 업무증명서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문의록에 명시해야 한다. 소환의 이유와 근거는 소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환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피한 사람은 강제 소환할 수 있다.

국가안전기관은 소환인이 있는 시, 현의 지정된 장소 또는 숙소에 가서 문의해야 한다.

국가안보기관은 제때에 소환된 사람을 심문하고 검증해야 한다. 조회, 확인 시간은 8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복잡하여 행정구금이나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확인 시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가안보기관은 소환인에게 필요한 음식과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연속 소환을 엄금하다.

국가 안보기관은 수사를 방해할 수 없거나 방해할 수 있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소환된 이유를 소환인의 가족에게 제때에 알려야 한다. 상술한 상황이 사라진 후, 소환된 사람의 가족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