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란 타인에게 자신을 위해 일을 처리하도록 위탁한 사람을 말한다. 증권 중개업에서 의뢰인은 국가법규의 규정에 따라 증권을 매매할 수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가리킨다.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가진 경매 물품 또는 재산권을 경매하도록 회사에 위탁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나타냅니다.
대행행위는 대리인에게 대리인을 허가해 스스로 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이며, 대리인은 피대리인의 승인 지시에 따라 피대리인의 이름으로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다. 비상사태 외에 대리인은 대리인의 권한을 넘어 거래를 처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거래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등록대리인은 의뢰인의 이름으로 대리사무를 처리하며, 최종 결과는 의뢰인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모두 의뢰인이 부담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계약법
제 171 조 행위자는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을 초월하거나 대리권이 종료된 후에도 여전히 대리행위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리인의 추인을 받지 않고 피대리인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상대인은 피대리인에게 통지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추인할 것을 독촉할 수 있다. 의뢰인이 선언하지 않은 것은 추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행인이 실시한 행위가 추인될 때까지 선의의 상대인은 철회할 권리가 있다. 취소는 통지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행위자가 실시한 행위는 추인되지 않았으며, 선의상대인은 행위자에게 채무를 이행하거나 행위자에게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배상 범위는 대리인에 의해 추인될 때 상대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상대인은 행위자가 대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상대인과 행위자는 각자의 잘못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